디딤씨앗통장을 알고 계시나요?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. 신청방법, 지원대상, 사용용도 그리고 지원기간까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
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절차를 따라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복지로 로그인-서비스 신청 클릭-복지서비스 신청 선택-복지급여 신청-아동청소년 카테고리 선택-아동발달지원센터(디딤씨앗통장) 선택
- 신청 후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2. 지원대상
디딤씨앗통장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에는 학자금, 취업, 창업, 주거 마련 등 초기비용 마련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하여,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4월부터 '아동발달지원계좌(CDA: Child Development Account)'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2024년 지원대상이 만 0세부터 확대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보호대상아동-가정위탁 보호아동, 소년소녀가정아동, 장애인 생활시설아동,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됩니다.
-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-만 18세 미만이며 중위소득의 50% 이하 수급가구(교육급여, 주거, 생계, 의료 수급)에 속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.
- 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, 월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1:2로 매칭 지원됩니다.
- 기본 매칭적립: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 시, 국가(지자체)가 월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- 추가 적립액: 5만 원을 적립한 후 월 45만 원(연간 540만 원)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, 이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. 아동 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,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3. 사용용도
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
- 만 18세(만기) 이후에는 학자금, 기술자격 취득, 창업 지원금,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.
- 만 24세까지 자립을 위한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으면,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 외 복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요청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디딤씨앗통장이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2023년보다 2024년에는 지원대상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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